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4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1. 총설

가. 의의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민소 104조). 상급 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소 105조).

이러한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누락한 것이 된다(민소 212조 2항).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하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하고(민소 391조, 425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만을 정하고 액수의 확정에 관하여는 나중에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민소 110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선고 후에도 새로운 소송비용(예컨대, 판결서 송달비용)이 생기는 등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다만,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민사집행법 56조 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한다(재민 80-2).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재민 80-2).

다만, 소송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동시에 한다(민소 114조

1항).

2.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

가.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

전부판결이 보통이지만, 잔부판결(일부판결·일부취하·일부화해·일부인낙 후에 하는 판결) 또는

추가판결(재판의 누락에 따른 판결), 그리고 상소기각(또는 상소각하)판결도 포함한다.

소송비용의 재판은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 절차만을 분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 따라서 일부판결(민소 200조)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잔부판결을

하는 단계에서 소송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의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심리가 완료되어

먼저 일부판결을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다.

중간적 재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송결정과 같은 중간적 결정이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중간적 재판에서도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만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도 있다(민소 104조 단서).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소의

취하(또는 취하간주)가 무효라고 다투어 종료된 소송을 부활하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소의 취하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어 종국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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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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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명령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신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독촉 절차비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계산하여 그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절차비용액을 명백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출하면 된다. 신고액 이상의 비용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액 이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독촉절차가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소 472조).

(2)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법 104조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비용의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對審的)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은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차55 결정).

따라서 '심문 또는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시에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심문'이란 채무자심문(또는 당사자 쌍방심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변론 대신 심문을 행한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채권자심문은 주로 보전처분 요건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심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심문 또는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시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오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결정·명령

그 밖의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명령은 대심적 구조가 아니고 일방의 신청에 따른 서면심리로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소장·상소장 각하명령과 같이 상대방의 지출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1)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또는 이에 대한 이의) 취하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민사소송법 98조

내지 103조, 110조 2항·3항, 111조와 112조를 준용하여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민소 114조).

주의할 것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2)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화해 자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그러한 정함이 없더라도 법률상 당

연히 각자의 부담으로 되므로(민소 106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불필요하다. 만일 각자

부담 아닌 특별한 정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3.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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